2010년 근로장려금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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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9.1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2010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볼까 합니다.

 

 

 2010년 근로장려세제 개요

□ 수급요건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신청 및 환급시기
 ○ 신청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동시에 신청
 ○ 환급시기 : 9월말까지(신청후 3개월 내 결정, 결정후 1개월 내 환급)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월 10만원 수준)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naver.com/ntscafe/11009394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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