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신용대출 햇살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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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햇살론이라는 상품을 개발 대출중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등에서 실시한다고 하니
고금리 사채나 대부업체 이용자 분들게서는 한번 알아보시고 갈아타시거나
기존 고금리 부채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농협의 안내입니다.
다른 곳들도 대부분 서류나 자격요건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금리를 잘 보시고 가장 저렴하고 덜 까다로운 곳을 골라보세요.

년봉 5천만원 이하의 저신용자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햇살론이란?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보증부 서민대출
 대출대상
저신용(또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신용등급 6등급이하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신용등급 6등급이하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포함)
 대출한도
근로자 생계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6등급 : 10백만원, 7등급 : 8백만원
8등급 : 6백만원, 9등급이하 : 4백만원
유등록사업자 6등급 : 20백만원
무등록 유점포 사업자 6등급 : 15백만원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6등급 : 10백만원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근로자 자영업자
3년, 5년 중 택일 가능,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준비서류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구분 서류명칭 발급주체(방법)
근로소득
신고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
근로자
제외)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듣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본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계약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인

※ 1. 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 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 명세표 원본 접수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함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군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자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자영업자
 대출취급기간
2010년 7월 26일 ~ 한도소진 또는 사업 종료 시까지
 문의처
콜센터 : ☎ 1577-5522
취급가능 영업점 안내
※ NH 햇살론은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지역농축협에서만 판매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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