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명보험사 예정이율·공시이율 담합… 과징금 36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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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명보험사 예정이율·공시이율 담합…

과징금 3653억원

5년간 개인보험 상품 이율 합의해 결정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국내 영업 중인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는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 등 16개 생명보험사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확정형)과 공시이율(변동형)을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6개 생명보험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르며, 이율 1%P 차이는 보험료 8%~36%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하게 됐다. 사업 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담합 초기에는 6개 기존사(삼성, 대한, 교보, 흥국, (구)제일, (구)동아)가 먼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간사사를 통해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 이후에는 이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상호 전달·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생명보험업계는 형성된 다양한 협의채널로 인해 합의가 쉽게 형성·전파될 수 있었다.

주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율 결정의 특성에는 기인하여 별도의 조직적·집합적 형태의 대면합의 방식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전화연락 등을 통한 비공식적·개별적인 정보교환 방식을 병행했다. 예정이율의 경우에는 매년 내부 검 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12월~2월경에 업계회의나 직접적 의사연락을 통해 그 조정시기 및 인하폭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매월 말 반복적으로 결정되는 공시이율의 경우에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전화연락의 방법으로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공시이율 변경의 폭을 조정했다.

2000년 4월에는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보험사의 수익감소 방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개인보험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번 제재를 통해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형태의 보험료 결정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업계 선두권으로서 담합을 주도한 삼성과 교보가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제보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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