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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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16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500,000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다만,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 부양해야 할 자녀: 18세 미만(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연 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
    • 201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13,000,000원
        • - 홑벌이 가구: 21,000,000원
        • - 맞벌이 가구: 25,000,000원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000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없으며 가구원이 5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 2015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4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100,000,000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 합계액 100,000,000원 이상: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2015년 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포함합니다.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해야 할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전문직 사업 소득이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단독 가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총급여액 등 0원~6,000,000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0
      • 총급여액 등 6,000,000원~9,000,000원 미만 : 700,000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0,000원~13,000,000원 미만 : 700,000원 - (총급여액 등 - 9,000,000원) x 400분의 70
    •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총급여액 등 0원~9,000,000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70
      • 총급여액 등 9,000,000원~12,000,000원 미만 : 1,700,000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2,000,000원~21,000,000원 미만 : 1,700,000원 - (총급여액 등 - 12,000,000원) x 900분의 170
    •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총급여액 등 0원~10,000,000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10
      • 총급여액 등 10,000,000원~13,000,000원 미만 : 2,100,000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3,000,000원~25,000,000원 미만 : 2,100,000원 - (총급여액 등 - 13,000,000원) x 1200분의 2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 지급요건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 근로장려금 결정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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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사례로 알아보기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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