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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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 물량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합니다. 그동안 들쑥날쑥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기간이 통일되며, 또 인턴 지원금이 확대되고, 참여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2015년에는 1,830억원(고용보험기금 1,662억원, 일반회계 168억원)투입하여 청년 35,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기회제공 하는데요, 그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중도탈락률, 고용유지율 등에서 문제점 노출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 중심의 지원방식이 청년층으로 하여금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따라, 이번 개선방안은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보다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1. 정부 지원제도의 개편 인턴기간 통일·취업지원금 확대

-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개편

-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하향 조정 (3개월간 월 60만원지원)

 

-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 개편

  (취업지원금 :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업종 1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의 일정비율 지급, 1개월 - 20%, 6개월 - 30%, 1년 - 50%)


 2.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임금기준 설정·성과부진기업 참여 제한


-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

-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예시: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 허용


- 중도탈락율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강화

  (중도탈락률  : 3년 평균 40% 초과 기업 / 정규직전환율 : 3년 평균 30% 미만 기업)

 
 3. 참여근로자 보호 강화 현장 지도 점검·인턴운영계획서 의무화


-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운영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  

-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 제한 조치


 4.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  운영기관 대형화·차등화 추진


-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의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를 추진 

-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선정기관 수를 줄이고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 추진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추진)

-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나, 앞으로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

 


 

- 위탁운영비기본 25만원,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 지급

 


 5. 기타 운영상 개선  관련서류 최소


- 기업이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필요 최소한으로 간소화(종전 임금대장, 출근부 사본 등 제출)

박화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청년,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하여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인턴제 신청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말부터 시작예정)



 




문  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임명선 사무관 (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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