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주소지 변경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세요!
- 노구라/좋은글모음
- 2022. 7. 12. 09:43
안녕하세요.
요즘 전자상거래나 특히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학원운영업이나 출업처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무실 이전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대요.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소지 변경을 해주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청에 주소가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금천구청에 했다가 마포구나 영등포구 등으로 이전시
해당 구청 행정지원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 병경하려고 날도 무지하게 더운데 땀 비질삐질 흘리고 구청으로 가시지 않아도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간단하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정부24가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요즘 전자정부가 아주 잘 되어 있어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사업자의 경우 상당히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주소지 변경 신고 전에 먼저 해야 할일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JPG 그림 파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24에 접속하여 개인 또는 법인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만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참 쉽죵~
1. 정부24에 접속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을 입력 후 검색한다.
아래의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의 [신청]을 클릭한다.
이어서 변경된 내용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신청인의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면 문자로 진행상황을 통보해줍니다.
변경 전후 주소를 입력한 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JPG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변경 관할 구청으로 교부기관을 선택하면 통신판매업 주소지 변경 끝...참 간단하고 쉽죠잉~~
이제 사업에 열중하시다가 문자오면 찾으러 가세요~ 참 가야 하나..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증처럼 다운로드 가능하겠지요? ㅎㅎ
이건 저도 신청한 상태라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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