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자재 납품업체 적발…유통기간 위조, 세균기준치 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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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지난 13일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S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해파리 61박스를 기한을 변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을 제조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제품 17톤(1억원 상당)을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해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해 온 서울 송파구 D업체의 젓갈에서는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부산 사하구 S업체가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날치알 골드’ 제품에서도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 및 의약품 근절을 위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제보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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