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론스타는 산업자본, 징벌적 강제 매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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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배규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문호)과 산하 외환은행 (위원장 김기철)지부 조합원 30여명은 14일 10시 35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징벌적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론스타가 고등 법원으로부터 2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13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충족명령'을 내리고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없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중 10%를 초과하는 41.02%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론스타측도 기업 이미지 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나금융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측의 반대와 하나금융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를 치루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하나금융이 7월 제시한 주당 1만3990원에서 40% 넘게 떨어져 7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재협상을 통해 인수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론스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노조측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금융위가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 이라며 "론스타는 금융주력자인가 산업자본인가 금융위는 먼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할것이다"고 요구했다.

또한 "론스타가 소유한 산업자본의 자산총액이 7600억원에 달하는 등 최소한 2005년부터 이미 산업자본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거 시점부터 론스타가 행사했던 의결권은 무효이며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 또한 무효라며 매매 계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론스타측이 산업자본으로 밝혀져 '징벌적 강제매각'이 이뤄질 경우 4%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며 초과지분 '47.02%'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측이 주장하는 '징벌적 강제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은행법상에 매각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금융위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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