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주물상태의 표면거칠기 표시 기호
- 기술지식/KS규격&기계제도
- 2022. 1.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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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거칠기는 기준면이 되는 부위,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위(왕복운동, 회전운동, 정밀한 끼워맞춤 등)를 제도자가 조립도면을 분석하여 부품도 작성시에 결정하여 표기하면 된다.
먼저 주조(주물), 다이캐스팅과 같은 제작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부품의 경우를 알아보자.
주물된 상태의 부품은 표면이 거칠고 2차적인 기계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2차적인 표면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해도 좋은 표면에 적용한다.
이런 거친 표면의 경우에는 표면거칠기 기호를 아래 그림과 같은 것으로 적용해 준다.
아래 예제 그림과 같이 몸체나 하우징 도는 바디 등의 부품은 주물을 한 것인데 외면에 명청색이나 명적색 등과 같은 도장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녹슬지 말라고 도장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기능상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위가 아니므로 주조한 상태의 거친 표면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재질은 주로 회주철이나 주강품을 사용하는데 회주철의 경우 GC200, GC250 등과 같은 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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