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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② |
가공경화 또는 열처리에 의해 특별히 조정을 하지않은 제조공정으로부터 얻은것.
전신재에 대해서는 기계적 성질을 규정하지 않는다. |
O |
전신재에 있어서 가장 연한 상태를 얻기 위하여 소둔(Annealing)한것. 주물에서는 신율의 증가 또는 치수의 안정화를 위하여 Annealing 한것. |
H③ |
적당한 경화를 시키기 위해 추가 열처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공경화에 의해 강도를증가
시킨것 |
T |
안정한 질별을 얻기 위하여 추가 가공경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열처리 한것. |
W |
용체화처리후 실온에서 시효되는 불안정한 재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상온에서는 시효속도가 늦고 최고의 강도에 도달하기 위해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것. |
H1 |
규정된 기계적성질을 얻기 위하여 추가 열처리를 행하지 않고 가공경화 시킨것. |
H2 |
규정된 기계적성질을 얻기 위하여 추가 열처리를 행하지 않고 가공경화 시킨것. 가공경화한 제품을 저온가열에 의해 안정화처리 한것. |
H3 |
(Al-Mg계 합금의 가공경화재는 상온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강도가 저하하고 신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 그 결과 강도는 약간 저하하나 신율은 증가한다. 이 안정화처리는 서서히 시효연화하는 Mg를 함유한 합금에 적용한다. |
HX1 |
인장강도가 O 와 HX2의 중간것.(⅛경질) |
HX2 |
인장강도가 O 와 HX4의 중간것.(¼경질) |
HX3 |
인장강도가 HX2 와 HX4의 중간것.(⅜경질) |
HX4 |
인장강도가 O 와 HX8의 중간것.(½경질) |
HX5 |
인장강도가 HX4 와 HX6 의 중간것(⅝경질) |
HX6 |
인장강도가 HX4 와 HX8 의 중간것(¾경질) |
HX7 |
인장강도가 HX6 와 HX8 의 중간것(⅞경질) |
HX8 |
단면감소율 약 75% 냉간가공 했을때 얻어지는 인장강도의 것. |
HX9 |
단면감소율 약 75% 이상으로 냉간가공 했을때 얻어지는 인장강도의 것. |
T1 |
고온가공후 냉각상태에서 자연시효 시킨것.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으로 부터 냉각한후 적극적으로 냉간가공을 하지않고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그러므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의 효과가 적은것. |
T2 |
고온가공으로 부터 냉각한후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자연시효 시킨것.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으로 부터 냉각한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
T3 |
용체화처리후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자연시효 시킨것. 용체화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자연시효 시킨것. |
T4 |
용체화처리후 자연시효 시킨것.(약 96시간 이상) 용체화처리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않고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그러므로 교정을 했을경우 냉간가공의 효과가 적은것. |
T5 |
고온가공으로부터 냉각한후 가공처리 한것. 주물 또는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으로 부터 냉각한후 적극적으로 냉간가공 하지 않고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
T6 |
용체화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용체화처리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않고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것.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 효과가 작은것. |
T7 |
용체화 처리후 특별한 성질로 조정하기 위하여 최대 강도를 얻는 인공 시효경화 처리 조건을 넘어서 과잉 시효 시킨것 |
T8③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
T9③ |
용체화 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를 하고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다시 냉간가공 한것 |
T10 |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 공정에서 냉각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 하고 |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
T31③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1%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자연 시효경화 시킨것. |
T351③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5% 이상 3%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자연 시효 시킨것. |
T3511③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 이상 3%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자연 시효 시킨것. 다만 이 인장가공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 |
T361③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6%의 냉간가공을 한 것. |
T37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7%의 냉간가공을 한 것. |
T42③ |
사용자가 용체화 처리후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
T451③ |
용체화 처리후 1.5%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 시효 시킨것. |
T4511③ |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 시효 시킨것. 다만 이 인장가공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 |
T61 |
전신재인 경우 온수퀜칭에 의한 용체화 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 한 것. 퀜칭에 의한 변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수로 퀜칭한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주물인 경우 용체화 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T6 처리에 의한 것 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하여 인공 시효경화 처리 조건을 조정한 것. |
T62③ |
사용자가 용체화 처리후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
T651③ |
용체화 처리후 1.5%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
T6511③ |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 시효 시킨것. 다만 이 인장가공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 |
T652③ |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5%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
T73 |
용체화 처리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 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
T7352③ |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5%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
T74 |
용체화 처리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 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
T7452③ |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5%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
T81③ |
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1%로 한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1%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
T83③ |
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3%로 한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3%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
T851③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5% 이상 3%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
T852③ |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 이상 5%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
T861③ |
T361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6%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
T87③ |
T37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7%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