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거리의 허용차 KS B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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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조립도에서 기준이 되는 하우징의 바닥면과 베어링이 끼워맞춤된 구멍의 중심까지의 거리 치수가 있다고 하자. 또는 맞물리는 한쌍의 기어의 중심간 거리 공차 등등

이런 경우 이 중심거리에는 공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KS규격의 중심거리의 허용차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자.

중심거리의 허용차 KS B 0420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다음에 표시하는 중심거리의 허용차(이하 허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① 기계 부분에 뚫린 두 구멍의 중심거리
② 기계 부분에 있어서 두 축의 중심거리
③ 기계 부분에 가공된 두 홈의 중심거리
④ 기계 부분에 있어서 구멍과 축, 구멍과 홈 또는 축과 홈의 중심거리

 

[비고] 여기서 구멍, 축 및 홈은 그 중심선에 서로 평행하고, 구멍과 축은 원형 단면이며, 테이퍼a(Taper)가 없고, 홈은 양 측면이 평행한 조건이다

2. 중심거리

구멍, 축 또는 홈의 중심선에 직각인 단면 내에서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3. 등급
허용차의 등급은 1급~4급까지 4등급으로 한다. 또 0등급을 참고로 아래 표에 표시한다.

 

4. 허용차

허용차의 수치는 아래 표를 따른다.

위의 표에서 중심거리(70.5)가 해당하는 50초과 80이하에서 중심거리허용차 등급을 1급을 적용시 단위는 미크론(1/1000mm)이므로 ±10㎛=±0.01mm이 된다.

따라서 중심거리 70.5 ±0.01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무 설계에서는 모든 중심거리 공차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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