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대중이 함께 만드는 기금의 새로운 금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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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Crowd+Funding : 대중이 함께 만드는 기금의 새로운 금융문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5~6년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새로운 금융방식


소셜네트워크서비(SNS)나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


 


크라우드펀딩의 어원


- 미국의 블로거 마이클 설리번이 2006년 자신의 Blog에서 언급


-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 확산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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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크라우드펀딩법


-201576일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 발의 2년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월부터 시행

크라우드펀딩(2016년 1월시행) 내용요약입니다.  

 

 

 

◆크라우드펀딩법

 

 

 

▶2015년 7월 6일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발의 2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2016년 1월부터 시행.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자 기준 :

 

-현행 자본금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 크라우드펀딩 가능 기업군도 확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골프장∙도박)을 제외한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 가능.

 

-창업 7년 초과 기업이어도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 이용 가능.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완화. 일례로 사업계획에서 수지전망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인적물적설비 요건에서는 필수적으로 고용해야할 직무종사자 요건 등이 배제.

 

 

 

▶펀딩 규모 :

 

-1년간 7억원까지 펀딩 가능.

 

-단, 구체 한도를 산정할 때 금융회사∙벤처투자펀드∙신기술금융회사∙전문엔젤투자자∙개인투자조합 등 전문투자자가 1년 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고 추가로 그만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하드웨어 기업들의 개발비를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경우 7억원이 부족하다는 현장민원을 수용한 결과.

 

 

 

▶투자한도 :

 

-투자한도 제한을 면제받는 금융회사의 범위도 늘어남.

 

-기존 금융회사 외에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벤처투자펀드와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들도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됨.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 투자 가능. 49인 이하의 투자인원 제한 규제도 철폐.

 

 

 

▶전매 제한 규정 :

 

-전매 제한 규정도 일부 완화.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 등 증권 발행인, 전문투자자에게 1년 이내라도 주식을 팔 수 있음. -원래 1년간 전매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시행령상 예외 조건을 삽입.

 

-증권발행인과 전문투자자들은 투자 회사의 리스크(위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매매할 능력이 된다고 본 것.

 

-발행인, 전문투자자끼리 1년 내 사고파는 것도 가능. 그러나 이들이 일반인에게 파는 것은 금지.

 

 

 

주요기사링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31/2015073101262.html

 

 

 

http://www.etnews.com/20150707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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