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자상거래나 특히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학원운영업이나 출업처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무실 이전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대요.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소지 변경을 해주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청에 주소가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금천구청에 했다가 마포구나 영등포구 등으로 이전시 해당 구청 행정지원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 병경하려고 날도 무지하게 더운데 땀 비질삐질 흘리고 구청으로 가시지 않아도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간단하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