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합금의 재질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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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② 가공경화 또는 열처리에 의해 특별히 조정을 하지않은 제조공정으로부터 얻은것.
전신재에 대해서는 기계적 성질을 규정하지 않는다.
O 전신재에 있어서 가장 연한 상태를 얻기 위하여 소둔(Annealing)한것. 주물에서는 신율의 증가 또는 치수의 안정화를 위하여 Annealing 한것.
H③ 적당한 경화를 시키기 위해 추가 열처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공경화에 의해 강도를증가
시킨것
T 안정한 질별을 얻기 위하여 추가 가공경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열처리 한것.
W 용체화처리후 실온에서 시효되는 불안정한 재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상온에서는 시효속도가 늦고 최고의 강도에 도달하기 위해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것.
H1 규정된 기계적성질을 얻기 위하여 추가 열처리를 행하지 않고 가공경화 시킨것.
H2 규정된 기계적성질을 얻기 위하여 추가 열처리를 행하지 않고 가공경화 시킨것. 가공경화한 제품을 저온가열에 의해 안정화처리 한것.
H3 (Al-Mg계 합금의 가공경화재는 상온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강도가 저하하고 신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 그 결과 강도는 약간 저하하나 신율은 증가한다. 이 안정화처리는 서서히 시효연화하는 Mg를 함유한 합금에 적용한다.
HX1 인장강도가 O 와 HX2의 중간것.(⅛경질)
HX2 인장강도가 O 와 HX4의 중간것.(¼경질)
HX3 인장강도가 HX2 와 HX4의 중간것.(⅜경질)
HX4 인장강도가 O 와 HX8의 중간것.(½경질)
HX5 인장강도가 HX4 와 HX6 의 중간것(⅝경질)
HX6 인장강도가 HX4 와 HX8 의 중간것(¾경질)
HX7 인장강도가 HX6 와 HX8 의 중간것(⅞경질)
HX8 단면감소율 약 75% 냉간가공 했을때 얻어지는 인장강도의 것.
HX9 단면감소율 약 75% 이상으로 냉간가공 했을때 얻어지는 인장강도의 것.
T1 고온가공후 냉각상태에서 자연시효 시킨것.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으로 부터 냉각한후 적극적으로 냉간가공을 하지않고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그러므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의 효과가 적은것.
T2 고온가공으로 부터 냉각한후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자연시효 시킨것.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으로 부터 냉각한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T3 용체화처리후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자연시효 시킨것. 용체화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자연시효 시킨것.
T4 용체화처리후 자연시효 시킨것.(약 96시간 이상) 용체화처리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않고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그러므로 교정을 했을경우 냉간가공의 효과가 적은것.
T5 고온가공으로부터 냉각한후 가공처리 한것. 주물 또는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으로 부터 냉각한후 적극적으로 냉간가공 하지 않고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T6 용체화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용체화처리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않고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것.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 효과가 작은것.
T7 용체화 처리후 특별한 성질로 조정하기 위하여 최대 강도를 얻는 인공 시효경화 처리 조건을 넘어서 과잉 시효 시킨것
T8③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T9③ 용체화 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를 하고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다시 냉간가공 한것
T10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 공정에서 냉각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T31③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1%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자연 시효경화 시킨것.
T351③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5% 이상 3%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자연 시효 시킨것.
T3511③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 이상 3%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자연 시효 시킨것. 다만 이 인장가공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
T361③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6%의 냉간가공을 한 것.
T37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7%의 냉간가공을 한 것.
T42③ 사용자가 용체화 처리후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
T451③ 용체화 처리후 1.5%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 시효 시킨것.
T4511③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 시효 시킨것. 다만 이 인장가공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
T61 전신재인 경우 온수퀜칭에 의한 용체화 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 한 것. 퀜칭에 의한 변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수로 퀜칭한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주물인 경우 용체화 처리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T6 처리에 의한 것 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하여 인공 시효경화 처리 조건을 조정한 것.
T62③ 사용자가 용체화 처리후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T651③ 용체화 처리후 1.5%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T6511③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3%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 시효 시킨것. 다만 이 인장가공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
T652③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5%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T73 용체화 처리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 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T7352③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5%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T74 용체화 처리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 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T7452③ 용체화 처리후 1% 이상 5% 이하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
T81③ 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1%로 한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1%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T83③ 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3%로 한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3%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T851③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5% 이상 3%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T852③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1% 이상 5% 이하의 영구 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인공시효경화 시킨것.
T861③ T361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6%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T87③ T37을 인공 시효경화 처리한 것. 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 대략 7%의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 시효경화 시킨것.
*주② : 전신재에 대하여는 기계적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주③ : 전신재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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