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도-부분 확대도
- 기술지식/KS규격&기계제도
- 2017. 3.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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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확대도
부분확대도(partial magnifying view)는 도형의 일부분이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거나 치수 기입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부분만을 확대해서 그리는 것이다. 부분확대도를 그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그림 E5-1 (가)처럼 확대하려는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둘러싸고 • 알파벳 대문자로 확대도 구분 표시(A)를 한 다음 • (나)와 같이 다른 곳에 확대해서 그린다. • 확대도에 A(2:1)과 같은 형식으로 확대도 구분 표시와 척도를 기입한다. • 치수를 기입할 때에는 원래의 치수를 기입한다. |
그림 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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