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하, 이상, 미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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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 중에 ~초과, ~이하, ~이상, ~미만 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8세이상 관람가
벌금 100만원 이하
10초과 12이하
정원 초과
30세 이상 지원가능
28세 미만 지원가능
키 170cm 이상


1. 초과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 : 71 초과 90 이하

여기서 해당되는 수치는 71일 제외한 72부터 90까지의 수치가 해당이 되겠지요.

2. 이하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 : 18세 이하

18세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3. 이상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 : 30세 이상

30세부터 31세,32세.....가 되겠네요. 29세는 지원불가^^


4. 미만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 : 28세 미만
28세는 포함이 안되고 27세, 26세.....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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